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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7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과정,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K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부위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