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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편의점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맡기면 이를 찾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3%를 받기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30.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보관한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F)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G) 1 장이 담긴 택배 박스를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 2 장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보관한 J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K) 1 장이 담긴 택배 박스를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 1 장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1.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보관한 N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O) 1 장이 담긴 택배 박스를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