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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2 2018고단25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6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노래방 앞길을 지나가던 중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놓고 나가 C이 이를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것을 보고 “내가 주인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C의 팔을 뿌리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전항과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노래방에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모르는 남자가 가져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거 란에 ‘성남시 중원구 J”, 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