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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은행거래명세표 3매(증 제22호), 5만 원권 지폐 40매(증 제23호)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은행거래명세표 3매(증 제22호), 5만 원 권 지폐 40매(증 제23호)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내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내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동원하는 등 매우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