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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12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G의 최종위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에 진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