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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1 2018가단1031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13.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에 1억 4,45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6.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를 통하여 피고주식회사 B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D를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① 2017. 7. 21. 1,500만 원, ② 2017. 8. 31. 7,000만 원, ③ 2017. 11. 30. 300만 원의 합계 8,8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77,881,276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한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 D에게, ① 2017. 7. 21. 3,000만 원, ② 2017. 7. 28. 1,000만 원, ③ 2017. 8. 18. 3,000만 원, ④ 2017. 8. 31. 7,000만 원, ⑤ 2017. 9. 29. 2,000만 원, ⑥ 2017. 11. 30. 3,000만 원의 합계 1억 6,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피고들의 항변과 같은 일시에 합계 1억 6,300만 원이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은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변제금 명목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9호증,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D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권한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할 권한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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