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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3586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피고들 사이에 당진시 D 전 5,798㎡에 관하여 2015. 5.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채 발행에 대한 C의 연대보증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씨투자’라고 한다)는 2014. 11.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이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E에 사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C은 대표이사로서 E의 위 사채 원리금 상환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 아 래 - (1) 발행회사: E(2) 사채의 명칭: E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 사채의 권면총액: 15억 원(4)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5)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연 4.461%(6)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7. 11. 10. 원금 일시상환 (7) 이자지급기일: 2015. 2. 10.부터 2017. 11. 10.까지 매년

2. 10.,

5. 10.,

8. 10., 11. 10. (8) 연체이자: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연 12%)을 적용하여 계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함 (9) 사채발행일: 2014년 11월 10일 (10) 기한의 이익의 상실: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등(4조 18항) (11) 비용 부담: 발행회사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함(10조 2항)

나. 원고의 사채금채권 양수 원고는 2014. 11. 10. 에이치엠씨투자의 사채발행과 함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이치엠씨투자와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치엠씨투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