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8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6: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바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3매,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4매 등 총 1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 당시 CCTV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