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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2029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410,000원 및 그중 360,4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2018. 9. 6.’은 ‘2018. 9. 18.’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