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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 F(60세, 남)이 “왜 나이드신 양반과 팔씨름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팔씨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부딪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피고인의 팔씨름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G은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테이블 위에 있던 판이 깨져 있고, 남자 손님 한 명이 넘어져 있었으며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고, 입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G과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H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테이블 주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E이 식당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식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