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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63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3노578호) 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M, W, CO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이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들이 청소년인 줄 알지 못했고, ②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으며, ③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을 고용하거나 N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 B,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B : 위와 같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에 대한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