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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3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37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문을 통해 위 음식점 주방 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4: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07』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8:3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30. 10:37경 서울 강서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포를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