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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포역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출현에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뒤쪽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3-4-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정차한 시내버스 앞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