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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3. 9. 17.경 부산 동래구 C빌라 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부산동래구청장 명의의 자동차종합검사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동차종합검사이행명령서

1. 우편물배달증명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검사 미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