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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2:4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역 천안 행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CCTV 캡 쳐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ㆍ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