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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 주식회사 C"에서 홍삼 가공품 등을 제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D )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영지, 애 옆( 쑥), 작약, 황기, 숙지황, 갈 근, 천궁, 감초, 계피 등 8 종류의 수입산 한약재 원료를 국산 홍삼 추출액 등과 혼합하여 "E" 와 "F" 라는 액상 차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을 2017. 1. 12.부터 2017. 2. 24.까지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하면서 화면 상단 부의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는 " 원산지" 대한민국" 이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놓고, 화면 하단 부의 " 성분 및 함 량" 란에 영지 한 가지에 대해서 " 영지( 중국 )6% "라고 표시하였고, 나머지 7 종류의 수입산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상기와 같이 액상 차 두 종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E" 는 1개 (480g) 당 35,000원에 총 2개 (0.96kg, 70,000원 상당 )를 통신 판매하였고 나머지 200개 (96kg, 7,000,000원 상당) 도 원산지 거짓표시로 통신 판매하기 위해 제조시설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F" 은 1개 (1.2kg) 당 45,000원에 판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판매 내역 없이, 재고량 200개 (240kg, 9,000,000원 상당 )를 상기와 같이 원산지 거짓표시로 통신판매하기 위해 제조시설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액상 차) 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 경위서

1.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증거 사진

1.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 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