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상습도박배상명령신청
2014고단371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
상습도박
2014초기215배상명령신청
A
윤석주(기소), 이현정(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2014. 9. 1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F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우스 시설 개보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자부담금 800만 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자부담금 명목의 돈 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79,045,000원을 편취하였다. [단,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2. 10. 30.경 피해자에게 저온저 장시설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자부담금 8,340,000원이 입금된 자신의 예금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저온저장시설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는바,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3. 2. 18. 다시 피해자에게 '시설하우스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면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8,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66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6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3. 12.경 하우스시설 공사업자 K에게 '농가에서 자기부담금 30%만 부담하면 N사업 관련하여 국가에서 7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K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2. 31.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F 사무실에서, 컴퓨터 행정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던 위 농업기술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양식을 행정메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 L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제주시 M아파트 10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문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임의로 제목 부분에 "2013년 N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육", 그 아래에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N 시범사업이 신청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시범사업 추진요령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3년 N 시범 나, 대상자 : 서귀포시 O P 다. 사업비 : 187,500천원 - 보조금 : 131,250천원 자부담 565,250천원 라. 사업내용 : Q 지원1식 - 예산범위 내 지원원칙 마. 교육일시 : 2013.3.28(14:00 ~ 15:00) 바, 교육장소 : 농업기술원 소회의실 사. 교육내용 : 보조금교부신청 및 시범사업 추진요령 지도"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2013년 N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육"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서귀포시 R에 있는 P의 밭에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2013년 N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육" 1장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 술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 5.부터 2013. 1. 1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S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농촌진흥청이 2012.3.1. ~ 2012.12.31. 시행한 'T'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면서 연구사업비 집행업무에 종사하던 중,
가. 2012. 4. 6.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연구사업비 2,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1. 위 돈을 임의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2012. 6. 27.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연구사업비 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30. 임의로 위 돈 중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30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7. 1. 50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10. 18.부터 2014. 3. 6.까지 피고인의 집과 위 농업기술원 F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W, X)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92회에 걸쳐 총 1,184,464,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송금한 다음 송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게임에 돈을 걸고 승무패 등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Z의 증언
1. I, AA, K,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J,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H, BG, BH, BI, BJ, V, BK, BL, BM, BN, BO, BP 작성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화면", "수사 보고, 거내내역서, 농업기술원 내부 감사자료, "수사보고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징역 2년 1) - 7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 액(약 695,000,000원)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횡령금 전액이 변제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위·직책 · 직무내용과 피해자의 수,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사기 : 보조금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4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약 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공문서위조범행이 수반되어 죄질 불량하고 상습도박죄 역시 그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에 건 액수가 매우 큰 점, 사기 피해자들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편취당한 자부담금을 반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상, 공사대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 피해가 그대로 남게 됨)
○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향후의 추가 피해변제 가능성 등)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갑상선암 의심 진단),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경호
1)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 하한(4년)의
1/2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