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26.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04. 7.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7. 11. 12. 발주처인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D 정비공사(1차분)’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을 955,299,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8. 위 발주처로부터 1차분 준공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E. 이하, ‘이 사건 원고의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는데, 피고 B는 그 다음날인 2007. 12. 29. 이 사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계좌’라 하고 아래 기재한 피고 C 명의의 계좌와 함께 ‘이 사건 피고들 계좌’라 한다.
)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제1차 이체행위’라 한다.
). 다. 원고는 2008. 3. 13. 발주처인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D 정비공사(2차분)’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을 955,299,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2. 위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427,600,000원을 이 사건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 B는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4. 25. 이 사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B의 계좌로 9,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9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제2차 이체행위’라 하고, ‘제1차 이체행위’와 합쳐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01년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로서 이 사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