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3 2017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6:35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 5길 3에 있는 삼가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 삼 가로 10-13에 있는 합 천 노인전문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