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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2고합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01:4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16. 15:1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D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평택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괘 심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