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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7가단205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8968 미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29,976원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8968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6. 12. 15. 확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 채권이 상인인 피고가 2007. 1. 5. 원고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임은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