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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이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양형의 이유에서도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