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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1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6 캠프험프리 소속 미군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45번 국도 방향에서 38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 견적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