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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48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5.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9. 1.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5. 7.경 선교사인 피고와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3.경 C와 “보고 싶지 나도, 자기 어제 어땠어요 ”, “꼴닥이라니 난 천국이었지” 등 깊은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와 만날 무렵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