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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05 2014가합100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7. 5. 3.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 B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아들이며, 피고 C는 망인의 부, 피고 D은 망인의 모, 피고 E, F, G, H, I, J, K, L은 망인의 형제 또는 남매들이다.

나. 망인은 2012. 5.경 비강암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1999.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비강암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수령,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권리행사를 피고 F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F은 망인을 대리하여 2012. 9. 13. N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0,000,000원은 2012. 9.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N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N은 위 매매계약 잔금일인 2012. 9. 20.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F이 잔금일을 하루 연기하자고 하였고, N은 피고 F의 위 요구를 수용하되, 등기는 먼저 하기로 함에 따라 N은 2012.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N은 위 매매계약 잔금일 다음날인 2012. 9. 21.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N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의 계속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거부로 인해 N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자 N은 망인을 대리한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되사라고 하였다.

바. 이에 N은 2012. 9. 28. 피고 I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