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02:20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에서 피해자 F( 여, 35세 )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경주시 G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음식물을 토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 아이 씨 발 젊은 년이 술이 그렇게 쳐 먹고 토해서 영업도 못하게 하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씨 발, 걸레 가지고 와서 닦아 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 씨 발년, 개 같은 년, 뒤 질려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그녀를 택시 뒷좌석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택시 뒷좌석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 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찍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등에 관하여),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 (F 상처 부위에 관하여),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