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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8가단50341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1.경 볼과 코의 피지분비과다 조절, 모공성 흉터치료 등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2016.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2015. 10. 20., 2016. 1. 5., 2016. 3. 15. 등 3회의 레이저 박피술 포함). 나.

원고

B은 2012. 2. 7.경 코 부위의 피지분비 과다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운영의 위 의원에 내원하여 2012.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2012. 3. 12., 2012. 5. 8., 2012. 6. 9., 2012. 9. 17. 등 4회의 레이저 박피술 포함). [인정근거 :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술기상의 과실 (가) 원고 A 피고는 각 레이저 박피술 이후 피부재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레이저 박피술을 반복하여 코와 양 볼에 ‘크게 패인 흉터, 비후성 반흔’이 생기게 했고,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치료를 하여 위 흉터를 더 악화시켰으며, 나아가 2016. 2. 2. 클라리티 레이저를 코에 쬐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나) 원고 B 피고는 레이저 박피술시 과도한 에너지를 코 부위에 쬐어 그 전에는 없던 함몰흉터와 홍조가 생기게 했고, 각 레이저 박피술 이후 피부재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레이저 시술을 반복하였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주사치료를 하여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2) 설명의무위반 피고는 직원들을 통해 막연히 흉터 시술 동의서를 원고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았을 뿐이고 직접 원고들에게 레이저 시술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A은 기왕 치료비(23,430,800원)와 위자료(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