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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36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4. 1. 1.경부터 서울 중구 C에서 칼국수를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포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닭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인데, 원고가 2014. 1.부터 2014. 12.까지 피고로부터 거의 매일 100kg 정도의 노계를 납품받아 칼국수 고명 조리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G일자 방송사 H의 ‘I’ 방송에서 원고가 조리하는 칼국수 고명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어야 마땅한 닭(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피고의 사업장을 잠입 취재한 영상이 보도되었다.

그 영상에서 피고의 직원들은 냉장 상태로 입고된 닭을 임의로 냉동하였고, 냉동 상태로 한참을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냉동 닭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해동 및 해체 작업하여 가공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방송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경찰들이 찾아가 이러한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주기도 했다.

피고의 직원은 이러한 제품들이 ‘유명 칼국수집’에 납품된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방송은 원고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 및 완제품의 전체적 형태와 모습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기에 시청자들이 쉽게 이 음식점이 원고의 영업장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일 이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원고의 영업장 ‘D’에서 폐기용 닭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든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원고의 브랜드는 소위 나쁜 식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