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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누34016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하거나 그것이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는 사실의 통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의료기관 폐쇄명령과 개설신고 수리의 직권 취소 또는 개설신고 수리의 무효 확인 통보는 각각 별개의 요건과 효력을 갖는 서로 다른 처분이다.

피고는 사전처분통지서 및 행정처분 통보서에 이 사건 처분이 의료기관 폐쇄명령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