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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8가단19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경인메탈(이하 ‘경인메탈’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4050(본소), 2016가합74067(반소)을 제기하였고, 2017. 9. 1. ‘경인메탈은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61,36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경인메탈에게 121,616,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20.부터 파주시 D 공장용지 4,793㎡의 인도완료일 또는 경인메탈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080,4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12. 30. 위 법원 2017타채105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원 작성 증서 2014년 제1335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인메탈의 피고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채권 을 압류하고,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청구로 30,596,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7. 9. 14. 피고와 경인메탈 사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