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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3가합106780

공탁금출급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가.

원고들과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두이(이하 ‘피고 두이’라 한다)는 원고들 및 피고 I, J, 주식회사 태화에레마, K, L, M, 주식회사 기륭산업, 주식회사 부기산업(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이라 한다)에 피고 두이가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광양 4열연 연주설비 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포스코건설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 통지는 포스코건설에 다음 ‘양도통지 도달일’란 기재와 같이 도달하였다.

순번 양수인 채권양도 금액(원) 양도통지 도달일 1 피고 I 27,720,000 2013. 5. 22. 2 피고 J 9,504,000 2013. 5. 22.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전 4,396,642 2013. 5. 23. 4 원고 주식회사 동호테크 17,000,000 2013. 6. 5. 5 원고 B 14,960,000 2013. 6. 5. 6 원고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 39,160,000 2013. 6. 5. 7 원고 C 22,880,000 2013. 6. 5. 8 원고 D 41,360,000 2013. 6. 5. 9 원고 E 49,368,000 2013. 6. 5. 10 원고 F 9,108,000 2013. 6. 7. 11 원고 주식회사 갈사특수 22,880,000 2013. 6. 7. 12 원고 현대강전 주식회사 13,728,000 2013. 6. 7. 13 피고 주식회사 태화에레마 7,480,000 2013. 6. 11. 14 원고 G 215,600,000 2013. 6. 19. 15 원고 동양산업기계 주식회사 198,000,000 2013. 6. 19. 16 원고 H 44,000,000 2013. 6. 19. 17 원고 주식회사 디엘에스 100,000,000 2013. 6. 20. 18 피고 K 46,090,000 2013. 6. 20. 19 원고 A 45,788,000 2013. 6. 24. 20 원고 A 21,742,640 2013. 6. 24. 21 피고 L 49,478,000 2013. 6. 24. 22 피고 M 24,675,755 2013. 6. 28. 23 피고 주식회사 기륭산업 90,508,000 2013. 7. 3. 24 피고 주식회사 부기산업 94,800,000 2013. 7. 10. 총 양도금액 1,210,227,037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고려기업, 태경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영라스텍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