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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여수시 D 인근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42경 여수시 E에 있는 F 횟집 뒤편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