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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50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C’(이하 ‘C’라 한다) 소속 회원들은 최초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이탈하여 그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 사건 집회는 최초 신고된 집회와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 ‘민중의 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혐의조작불법압수수색 선거 앞둔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옥외집회는 C단체 D팀 국장 E이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를 보고, 이에 따라 C 사무처장 F은 ‘지난 8일 국정원이 C 사무실과 가택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최근 일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G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H’ 집행위원장 I은 ‘최근 들어 G 정권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남용과 이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J 목사 K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이번 C...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