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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11: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견인보관소”에서 견인차량(레카) 운전기사인 피해자 E(38세)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여 와서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주차해 놓은 레조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자석아, 죽이 뿐다”라며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땅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