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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6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 겸 같은 아파트에 있는 ‘D 어린이집’ 대표자이다. 가.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위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부족하자 실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남편 E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근거로 파주시청 영유아 보육팀에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면보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위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보조금 수급의 점 (1) 피고인은 2010. 3.경 파주시청에 위 E을 위 ‘C 어린이집’ 고래반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7,2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파주시청에 F의 동의 없이 F를 위 ‘D 어린이집’ 사랑반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인사기록카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시설명 ‘D 어린이집’, 성명 ‘F’, 생년월일 ‘G생’이라고 기재하고, 기록사항확인 중 본인란에 ‘2011년 9월 6일’, 성명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라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사기록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이전에 위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F로부터 받아둔 F(개명전 I)에 대한 건강진단서의 검진일자가 오래되어 위 건강진단서를 파주시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