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80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당시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C과 1990. 7. 2. 피보험자를 영남제분 주식회사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이 위 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하여 영남제분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03. 8. 7.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89133호)를 제기하여 2003. 12. 30. ‘피고는 C, E, F, G,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3. 28.(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991. 4. 26.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주문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1991. 3. 27.부터 5년이 지난 1996. 3.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상금 청구 소송과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이미 피고 등을 상대로 소(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148639호)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1993. 11. 9.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고, 나머지 소송상대방들에 관하여만 1994. 5. 3. 판결이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