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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0310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 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20. 1.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9차 3359호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 은 원고에게 127,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10. 4.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선고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9 카 단 2578호로 D을 채무 자로, 대한민국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문은 2019. 8. 5.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과 공증인가 E 법무법인 공정 증서 2019년 제 419 호로 공사대금 458,232,876원에 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공정 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타 채 59424호로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458,232,876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8. 5.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위와 같은 압류의 경합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금 2820호로 공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배당금 교부신청을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C). 실제 배당할 금액 352,958,321원 채권자 피고 피고 원고 채권금액 190,393,774원 458,232,876원 50,000,000원 배당 순위 1 2 2 이유 압류금지 노무비( 직접 공사 시공한 하수급 인) 압류권 자 서울 동부 지법 (2019 타 채 59424) 가압류권 자 대구 지법 (2019 카 단 2578) 배당비율 100% 90.162% 9.838% 배당 액 190,393,774원 146,571,431원 15,993,116 원 잔여 액 162,564,547원 15,993,116원 0원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