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김민구(기소), 김대현(공판)
변호사 권태섭(국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17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17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