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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