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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06 2013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6:10경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4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9년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다면 종전의 처벌로는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