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의 통신보조장치 부착용역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29 | 부가 | 1998-10-14
문서번호
부가46015-2329 (1998. 10. 14.)
요 지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특정인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