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19경 밀양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58세),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리자 옆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위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가 양손에 슬리퍼를 쥐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4. 6. 21. 13:38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디지털 영상분석 CD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구급증명서, 진료의뢰서
1. CCTV CD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디지털 영상분석 결과 CD 첨부, CCTV 녹화영상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언가를 던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기에 손을 저으면서 이를 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