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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69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의 불법성과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아동ㆍ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ㆍ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ㆍ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하여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