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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9 2020고단1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 20: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고 다수가 통행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1:53경 ~ 12:28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객 참고인 E(여, 18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04. 17.5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지하보도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려는 참고인 G(여, 23세)등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만지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