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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7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C(61세) 등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높이 1미터 이상인 건물 내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1. 3. 16:40경 위 작업을 마치고 건물 4층 내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계단 측면으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쳐 2020. 1. 29. 19:20경 광주 동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3~5층 내부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