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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19가합103862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2. 원고 A로부터 1억 3,000만 원, 2015. 8. 13. 원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피고의 처인 D은 2015. 8.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D이 2015. 8. 13. E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3.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G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A는 G의 처이고, 원고 B는 G의 처제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가족호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0. 28.부터 서귀포시 I 전 4,995㎡(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D은 H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 6,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2) H와 E의 도급계약 체결 가) H는 2015. 6. 18. E과 사이에 I 토지 지상에 가족호텔 신축공사를 58억 3,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H와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① 총 공사비 중 70%(40억 8,100만 원)은 건물 완공 전에 공정별로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30%(17억 4,9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② 1차 기성은 1층 슬래브 타설 후 총 공사금액의 15%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