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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단189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 내 비게 이 션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D 트럭을 운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불러 세워 “ 내가 길을 잘 모르겠으니 차에 타서 가르쳐 줘 라. 집까지 태워 다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트럭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약 2 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2. 2017.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7:00 경 F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착한 다음 차량 내 비게 이 션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 오랜만이다.

집에 데려 다 줄 테니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과 깍지를 끼고 왼손으로는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지며 약 5 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17.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17:00 경 F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오랜만이다.

너만 차에 타라.” 고 말하여 피해 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근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 깍지를 끼고 왼손으로는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