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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8 2018고합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D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동생으로부터 E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업을 넘겨받았는데 신용이 좋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할 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 등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이 사용된 것처럼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을 숨기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일부는 카드대금, 세금납부 등 생활비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의 딸인 F 명의로 개설된 G은행(H)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4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4,226,42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364,400,000원을 편취하는 등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721회에 걸쳐 합계 7,893,1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만, 별지 ‘피해자별 피해금원 합계액’의 ‘V’은 이를 ‘R’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C, P, I, J, Q, R, S, T, U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