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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은 고소인 J의 남편인 K이 이 사건 견인 차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미 견인 차 제작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570만 원을 위 견인 차 제작과는 무관한 이유로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이 견인차 제작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견인차 제작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과 피고인이 견인차의 제작 및 차량 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3,950만 원을 지급 받고 견인차를 제작하여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가건물에서 고소인에게 “ 회사가 폐업하여 새로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돈이 없어 견인차 제작이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견인차를 제작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즉시 견인 차를 인도하고 빌린 돈은 6개월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도 내지 못해 노역을 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2.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 G로 500만 원을,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