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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4구단1005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6. 3. 지방자치단체 부여군과 사이에 착공일자 2013. 6. 5., 준공일자 2013. 12. 1., 총 공사금액 580,149,900원으로 하는 ‘C 신축공사(건축, 설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B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4.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0. 16.(수) 오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심비대(440g)를 보고, 주요 심장동맥에서 고도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의 조직검사상 심근 내 출혈 및 간질성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대 등의 소견을 보는바,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함.”이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일수 및 시간의 확인이 불가하여 단기적ㆍ만성적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고 부검소견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심비대가 있어 이러한 기저질환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